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Act on Regional Development and Support, Article 79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Authority)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a Mayor/Do Governor may delegate or entrust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or an implementer,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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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