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정부조달에 관한 조약ㆍ협약ㆍ협정 등이나 그 밖의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