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인증의 변경)

① 법 제2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을 받은 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하 "인증사업장"이라 한다)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증사업자

2. 인증사업장 소재지

3. 인증사업장 규모

4. 인증사업장 명칭

③ 법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인증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④ 변경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1.1.1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