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이 법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