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소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분야별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