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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066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후단, 제8조, 제9조,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39>부터 <43>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47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3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은 이 법 시행으로 새로 임명되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3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방송법」 제42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및 그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2 앞의 "제3장의2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둔다.

제42조의3 및 제42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의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