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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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