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자력개발상규정 제4조(시상대상의 결정)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시상대상 리ㆍ동 또는 마을은 도지사(부산시장을 포함한다)가 제출하는 업적조사에 의하여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1.9.7>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