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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3.2.1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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