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