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