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ㆍ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