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