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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8.7.17, 2022.1.11>

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명

2. 한국신문협회ㆍ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명

3. 지역신문에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인사 2명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7.16]

시행 2025.8.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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