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3제1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52>부터 <176>까지 생략
부칙 <제35440호,2025.4.8>
이 영은 2025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583호,2024.6.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은행등의 출연요율에 관한 특례)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2026년 5월까지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출연금의 산정에 적용하는 출연요율은 연 비율 1천분의 0.7로 한다.
부칙 <제32944호,2022.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자목 및 머목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3>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70호,202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이하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6조제3항제1호 단서 중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을 "지역중소기업육성계획"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방중소기업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을 "지역중소기업지원기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31858호,2021.6.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0900호,2020.8.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회사등의 출연요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제2호커목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에 출연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56>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58>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3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1호, 제5조의3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5조의4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3항 본문, 제13조, 제16조제3항제2호 단서, 제18조제2호, 제24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4조의7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22>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수협은행"으로 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24호,2016.9.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9"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7273호,2016.6.28>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서목을 처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서목부터 저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47조 및 제4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로 한다.
<3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023호,2012.8.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4>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2>까지 생략
<9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 중 "「은행법」 제47조"를 "「은행법」 제43조의2"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94>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304호,2010.7.26>
이 영은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무역보험법 시행령) <제22220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⑬ 및 ⑭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1> 까지 생략
<16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63>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8> 까지 생략
<15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60>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591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2009년 1월 12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중소기업청장의 신용보증업무지침에 따라 시행된 재단의 신용보증은 제16조제3항, 제24조의4 및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용정보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와 제25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 중 "신용정보회사"는 2009년 10월 1일까지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로 본다.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기획재정부령"을 "총리령"으로 하고,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25> 생략
부칙(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2호아목 중 "재정경제부령"을 "기획재정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하목 및 거목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0138호,2007.6.29>
이 영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69호,2006.6.29>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차등요율에 관한 부분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94호,2006.5.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5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19025호,2005.8.31>
이 영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6호,2003.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7366호,2001.9.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 <제16736호,2000.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
②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항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단위로 하여 그 지역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원보증자"라 한다)를"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이하 "원보증자"라 한다)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