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24조의10(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중앙회는 재단이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3][제24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24조의10은 제24조의11로 이동 <2016.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