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8조(설립등기)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 제11조에 따른 재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단의 설립 목적
2. 재단의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설립 시의 기본재산
6. 이사장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8.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8.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