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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2조(업무계획)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재단이 업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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