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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6조(채권자의 의무)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26 (Duties of Creditors)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A어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creditor-debtor크r레더터-데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2. When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ebt뎃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loses루지즈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time;타임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debtor데터 failsf페일즈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ebt;뎃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5. When웬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affect어f펙트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arise.어r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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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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