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8조(손해금)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4장 업무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소기업등으로부터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2.11>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