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4조(해산)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파산
2.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② 재단이 제1항제1호의 사유로 합병결의 또는 파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미리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