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4(조직 등)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7장 신용보증재단중앙회
① 중앙회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