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조(명칭)듣기 재단은 그 명칭 중에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