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제1장 총칙
①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5.12.2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