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
① 제16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역의사의 근무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의 장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무 관련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복무형 지역의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