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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공장설립 지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Promoting Innovation of Regional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rticle 32 (Support for Factory Establishment, etc.)

①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2.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전용공단의 조성 및 공장용지의 공급

2.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forf포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sites;사잇츠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중소기업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regionalr리저늘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②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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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년을 말한다.

(3)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2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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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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