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의견청취)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중앙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