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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이하 "공개시스템"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에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스템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과 연계하거나 정보의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2.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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