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폐쇄된 지적공부의 관리)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 제5절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등
①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폐쇄된 지적공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의 발급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6.3>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