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5조(지적측량의 구분 등)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1절 통칙
①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4.23, 2024.12.26>
② 지적측량은 평판(平板)측량, 전자평판측량, 경위의(經緯儀)측량, 전파기(電波機) 또는 광파기(光波機)측량, 사진측량, 위성측량 및 드론측량 등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12.26>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