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호,2025.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0호,2025.6.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이 진행 중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53호,2025.2.7>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금전납부부담 완화를 위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18호,2024.9.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적용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측 장비의 검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2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3 제1호라목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889호,2020.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측소의 관측 장비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1년 12월 31일
2. 201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2년 12월 31일
3.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3년 12월 31일
4.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한 관측 장비: 2024년 12월 31일
5. 2019년 1월 1일 이후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설치한 관측 장비: 2025년 12월 31일
부칙(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08호,201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기상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09호,2015.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호,201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