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기술지원)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명 및 개발팀 구성
2. 개발 목표 및 내용
3. 개발 능력
4. 개발 소요 비용
5. 지원 기술의 활용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5.10.30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