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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

기상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구물리관측망(이하 "지구물리관측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2.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3. 지구물리관측망의 공동 활용을 위한 국내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지구물리관측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물리관측망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기상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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