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5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방법)
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장비를 사용하여 실시하는 연속적 자동관측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동관측방법으로 관측할 수 없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는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속적 자동관측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육안 및 체감으로 관측할 수 있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요소와 요소별 관측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