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누구든지 기상청장 및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성능을 떨어뜨려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 2026.2.1 · 법률 · 기상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