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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5제3항에 따른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2.14]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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