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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5716호,2025.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6호 중 "유기시설(遊技施設) 및 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28>부터 <30>까지 생략

부칙(학력에 따른 취업 등 차별 완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886호,2023.1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민 제안 규정 등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진ㆍ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것으로 본다.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23>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2251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6>까지 생략

부칙 <제31713호,2021.6.1>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토안전관리원법 시행령) <제31211호,2020.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

별표 3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국토안전관리원

⑭부터 <17>까지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제31012호,2020.9.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국가철도공단

<26>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5호 중 "「항만법」제2조제5호나목(3)"을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3)"으로 한다.

<20>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697호,2020.5.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36>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17호,2019.3.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9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28>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9325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77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호, 제8조의4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의5제2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진화산관리관"을 "지진화산센터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1항 중 "국민안전처차관"을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8조의4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국민안전처"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7972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40>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792호,2017.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4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19>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6896호,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9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②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9호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4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석유비축시설 및 석유저장시설"을 "석유비축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같은 영 제11조의 비축의무를 위한 저장시설"로 한다.

⑮ 및 <16>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3호, 같은 조 제4호다목, 제8조의3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6항, 제12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중 "소방방재청 차장"을 "국민안전처차관"으로 한다.

제8조의3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9조의2제5항ㆍ제7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7>부터 <33>까지 생략

부칙 <제25537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ㆍ터널

<46>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0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3>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25358호,2014.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를 각각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로 한다.

<33>부터 <37>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 2와 같이 한다.

<22> 및 <23> 생략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계기관란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25>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327호,2011.11.30>

이 영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7호 중 "「원자력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를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로 한다.

<20> 및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269호,2010.7.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2> 까지 생략

<11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관계기관란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114> 부터 <136> 까지 생략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21882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2호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2>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및 <2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항공법 시행령) <제21719호,2009.9.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3호 중 "「항공법」 제2조제6호"를 각각 "「항공법」 제2조제8호"로 한다.

<17> 생략

부칙 <제21362호,2009.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의 시행일) 법률 제9001호 지진재해대책법은 이 영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지진ㆍ해일 및 설해"를 "해일 및 설해"로 한다.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