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5조의2(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제11조의4제3항에 따른 인증신청서의 접수
2. 제11조의4제4항에 따른 인증 심사 및 심사완료 결과의 통지
3. 제11조의4제5항에 따른 인증서 및 인증명판의 발급
4. 제11조의4제6항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수납
[본조신설 2021.6.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