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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제8장 벌칙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8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5.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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