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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한다.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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