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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시행규칙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1.24, 2025.10.1>

1. 삭제<2026.6.22>

2. 삭제<2026.6.22>

3. 제15조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3의2. 제15조의2에 따른 관측정 설치 등 조치명령

4. 삭제<2026.6.22>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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