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7조(공고사항)듣기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개요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3.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변경내용 및 변경사유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