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제35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3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취소
2.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
3.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