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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수법 › 제7장 벌칙

지하수법 제4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39조ㆍ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1.5>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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