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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5장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중점관리대상의 지정ㆍ고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ㆍ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중점관리대상 지정등의 날짜 및 사유

2. 중점관리대상의 위치

3. 중점관리대상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

4. 보수ㆍ보강 등 정비사업 시행내용(해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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