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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4조(지하안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안전 관련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 그 밖에 지하안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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