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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①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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