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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 결과의 작성)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Article 8 (Preparation of Results of Post-Commencement Underground Safety Survey)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착공후지하안전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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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3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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