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지하정보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제작 및 제공ㆍ활용
①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정보에 관한 목록정보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