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듣기 이 법은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